- - 8일부터 전입지 건축물 정보 확인서비스 운영 -
충주시에서 앞으로 마을회관, 관공서, 건축물이 없는 임야, 논, 나대지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 전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7일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시 담당공무원이 전입지 건축물을 사전 확인 뒤 전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연계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주소정보를 입력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건물의 항공사진, 건물통합정보(건물명, 용도, 층수 등)를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그간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전입신고 접수 시 전입지가 실제 거주 가능한 장소인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할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에 의존해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했다.
결국 임야, 논,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에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장 전입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행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부터,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시군구별 구축 확장일정에 따라 전국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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