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세옥)은 지난 2001.9.29일부터 년 중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을 제한하여 온 결과 매년 가을철 건조기에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하던 국립공원 내 산불이 지난해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의 손실은 막기 위하여 국립공원 내년 중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후 11월부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전국 국립공원 내에서 총 158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 간 국립공원 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담뱃불 등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비율이 38.2%로 나타나 앞으로 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제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불방지 및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국립공원관계자들은 당부하고 있다.
<이균환 기자 le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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