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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 ymh
  • 등록 2013-07-04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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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영문 등초본?기차표 환불 등 생활 불편 개선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열차승차권을 전화로 반환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 구입역이나 출발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환장소를 열차출발 후 7일 이내에 전국의 모든 역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유학, 직장 및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영문 등초본이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한글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후 번역과 공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차표 환불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로 반환 요청한 고객에 대해 환불기간 연장 및 환불장소를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하는 개선도 추진했다.
그동안은,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표 반환 접수를 하고, 해당 승차권의 출발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발역이나 구입역에 승차권을 제출해야만 환불 받을 수 있어 환불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13.1월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사례)
그러나, 열차승차권을 전화로 반환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코레일이 반환기한을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반환장소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해 7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외에도, 불가피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도 같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3만원),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아 왔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면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의 연기는 가능하나, 연기신청에 따른 2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다.(‘12.6월 110콜센터 접수민원 사례)
※ 불가피한 사정 : 입원, 군복무, 법정구속, 해외체류 등
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적성검사 기간 중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지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연기하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시행되어 국민들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국민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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