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규정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를 이용하는 등의 무단투기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습지역에 대하여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덕양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규격봉투 사용(일반쓰레기:흰색, 음식물쓰레기:녹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른 새벽 및 늦은 밤에 무단투기 하는 등 시민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상습지역을 선정,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해 행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가 및 인적이 드문 곳에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차량 및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투기하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며, 구 환경녹지과ㆍ동 주민센터 및 수집운반 업체로 편성된 단속반이 주1회 이상 지속적인 야간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처리장에서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홍보도 함께 병행 할 예정이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은 “쓰레기 줄이기ㆍ분리배출은 친환경 초록도시를 우리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행정기관의 단속을 통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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