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이어도는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영토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경제구역 경계 협정상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명백한 우리 수역"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논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도는 수심 4.6m에 있는 수중암초로 마라도 남서측 81해리(149km)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동도 북동방에서는 133해리(247km)나 떨어져 있다. 이어도에는 1995~2003년까지 212억 원을 들여 연면적 400평에 100여개의 관측장비를 설치한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이어도 위치가 한·중 양국의 EEZ 및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 있으나 우리측에 훨씬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명백히 우리나라의 EEZ 및 대륙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과학기지 건설 과정에서 중국은 2000년과 2002년에 걸쳐 과학기지의 건설 중단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대륙붕상에 인공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유엔해양법상 우리나라의 권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을 전달했으며, 중국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해양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해양감시용 비행기로 5차례에 걸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답변에서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전진기지로서 기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과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EEZ 관련 협상은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됐으며, 연말 11번째 협상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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