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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제2청 수사과 광역수사대(대장 심재훈)에서는, 2013. 3월부터 2013. 6월까지 경기도 등 수도권일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식당 등에서 나온 음식폐기물을 위탁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지 않고, 사료로 부적합한 음식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거나 남은 음식폐기물은 가축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 매립하고, 음폐수와 분뇨수를 그대로 방출 한 경기도 연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등 14개소의 폐기물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자, 농장주 등 60명을 검거하여 4명을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고 나머지 업자들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위 음식물폐기물업체들은 음폐수 등의 정상처리비용이 톤당 9만원에 달하자, 이를 절약하기위하여 개.돼지.닭 등 사육 농장에 사료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부당방출 하였으며,
위 농장주들은 폐기물업체와 짜고 톤당 2만원 상당의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악성 음식폐기물을 받아, 원형상태로 동물 사료로 쓰고 대부분의 남은 음식폐기물과 음폐수는 분뇨와 섞어 농지에 버리거나 매립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정상처리 보다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발생한 악성 침출수, 가축폐수는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화, 멸균처리 및 검증되지 않은 악성 음식폐기물을 먹인 가축들은 육질의 염분도가 높아 냉동이 제대로 안되는 등 상인들이 꺼리는 불량식품인데도 식당 등에서 식용으로 조리 되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경기북부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는 총80개소로 경기구리, 서울 등지의 지자체로부터 연간 위탁받은 음식폐기물 약116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 감독해야 할 시.군 등 자치단체의 인력부족, 시.군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관할 등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고,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법령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수도권 일대 80여개소의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다른 혐의점이 포착되어 수사를 확대하고,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