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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28일경 퇴근 무렵 본인의 서랍에서 상품권 50만원(10만원권 5장)이 든 봉투 하나를 발견하자 돈의 출처를 확인해 즉시 돌려주려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누가 봉투를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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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안성시에서는 청렴이 못이 박히도록 세뇌가 된 터이라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성시가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청렴창구인 안성시 클린신고센터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신고한 것이다.
담당부서인 감사법무담당관은 제공자 미상으로 신고 접수된 상품권 50만원에 대해 30일간 시 홈페이지 등에 금품 반환 및 처분 공고를 했으며, 공고기간 내에 제공자가 금품을 수령하지 않아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에 귀속했다.
시는 귀속한 상품권 전액을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처리했으며, 올해 이번 사례 외에도 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되거나 해당 공무원이 되돌려준 금품이 수차례 있었다.
이는 황은성 안성시장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해 연중 펼치고 있는 청렴정책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사례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요즘은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만 제공받아도 감사부서에 신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시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금품 수수하는 직원은 이제 안성시의 과거가 됐다.”며, 연말 시 자체 부서 청렴평가 시 표창 및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