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희선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김태병 부장판사)는 김희선의 소속사가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희선에게 미지급 출연료 1억 3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희선은 지난해 4월 ‘신의’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6억 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는 김희선에게 4억 6000여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여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신의’ 제작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또 ‘신의’에 출연한 배우들과 스태프는 약 10억원 정도의 출연료가 지급되지않아 지난 2월 제작사 대표 전 모씨를 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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