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시,군 합동단속반이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다만 올해 6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임제공업소(PC방)는 올해 말까지가 계도기간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와 지도점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의 경우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소유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한다.”며 “합동단속이 끝나는 19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