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금년 2월부터 시범실시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주택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만 규격봉투방식으로 시행되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면서 의정부시는 모든 지역에 100% 종량제 시행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종량제란 버린 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시 에서는 RFID, 납부필증, 칩, 규격봉투 등 여러 종량제 방식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방식을 “단지별 납부필증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시민들과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왔었다.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초기 납부필증 방식 시행에 대하여 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었으나 시범운영을 5개월간 진행하면서 익숙해져서인지 7월1일 전면시행에 어렵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청소행정과장(이회재)은 납부필증 방식은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방식에 비하여 쓰레기 감량효과는 적으나, 쓰레기 배출방법이 기존 정액제방식과 동일하고 시스템 오류에 의한 혼란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보다 우선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고 과도한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의 대폭적인 상승을 없애기 위하여 RFID 방식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납부필증 120ℓ 1매의 가격은 3,7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현재 7월분 납부필증 사용량에 대해 공동주택에 모두 직접 방문하여 공급을 완료한 상태이다.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7월1일 전면시행에 돌입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기대해 봄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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