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는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등을 대상으로 토목분야 전문기술자인 명예감독관과 공무원들이 우기철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도시개발과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형사업장 13개소에 대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기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정밀점검이 필요한 2개소에 대해 토목 특급기술자인 명예감독관(대창건설 표종필 이사)과 현장점검을 실시, 집중호우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철저 방지했다.
합동 점검 대상지는 처인구 유방동 859-10번지와 백암면 가창리 435-9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지로, 대규모 절성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집중호우 시 주변의 피해발생 및 안전사고에 위험이 큰 지역이다. 합동점검반은 대상지의 절·성토부 사면 붕괴 여부, 지반침하 여부, 구조물(옹벽 등) 안전 여부, 집중 호우시 배수처리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점검 결과를 개발행위 수허가자에게 통보하는 등 우기철 재난/재해 발생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토목공사는 시공업체자격제한이나 공사감리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명예감독관과의 합동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 재난/재해 제로(zero)화 달성 뿐만 아니라 관내 우수한 기술자들의 재능기부로 노블리주 오블리제의 사회적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형사업장과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