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허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백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의경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불법 집회를 막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가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해 수백 명의 시위참가자와 함께 공무 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해 전치 10주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씨는 지난해 11월 집회금지 통고가 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시위 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경찰청 특수기동대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진압봉을 빼앗아 의경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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