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7일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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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 시행이 의무화되었지만,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
안성시는 예산을 주민 참여를 통해 더 투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최하는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협의해 도출할 계획이며,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방안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행정부, 예산위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 종료 후 2013년도 추진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본 제도 운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