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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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캠페인은 6월 28일부터 변경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하고 원산표시 위반업소 척결을 통한 부정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용인중앙시장 내에서 경기도 ?시?구 공무원, 명예감시원, 상인회 등 30여명이 참여, 상인들에게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요령 안내와 아울러 홍보물 및 푯말을 배부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양고기, 갈치, 명태, 고등어등 4개 품목이 추가되어 표시대상이 총 16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글자크기 및 표시 위치도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