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체력기준은 강화된다. 체격 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범인 제압 등과 직결되는 쥐는 힘 측정이 추가되고 100m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평가기준은 상향 조정된다.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는 키 167cm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이상, 몸무게 47kg 이상의 제한 규정이 적용돼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