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국비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에도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3억원의 국비 지원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비 지원을 요청한 곳은 충북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 20일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요구액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4만8800여명인 도내 의무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무상급식 비용은 올해와 비슷한 933억원 수준. 도교육청이 절반,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분담한다. 올해 도는 186억원, 12개 시·군은 279억원씩 나눠 충당했다.
지난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4.2%로 전국 시·도 평균치 52.3%를 크게 밑돌아 무상급식비를 제하고 나면 지방살림은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국비 지원이 관철되면 충북도는 93억원, 시·군은 140억원만 분담하면 되지만 정부는 국고도 넉넉지 않으니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도는 그동안 무상급식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소득은 없었다.
도 관계자는 "도가 무상급식비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연말까지 국비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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