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소는 단속반 3개조를 편성, 다음달 1일부터 관내 PC방, 15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말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다음달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