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 전면금연구역으로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및 계도기간이 금년 6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흡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그간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 음식점과 2013년 6월 8일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에 대하여 금연 표지스티커 부착과 계도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으나 그외 금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점검이 다소 미흡하였다.
음식점 단속과 함께 관내 문화재보호구역, 버스터미널, 공원, 청사, 학원,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이용시설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표지 및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상대로 금연정책의 필요성, 간접흡연의 폐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 사전 안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