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25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의 혐의로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약 17시간만인 26일 오전 2시 30분쯤 귀가했다.
이 회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와 CJ경영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한 지 35일 만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이 회장은 조사가 끝난 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취재진들이 이 회장에게 CJ 비자금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간의 수사를 통해 이 회장에 대해 크게 '탈세·배임·횡령' 혐의를 뒀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운용하면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 5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와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을 조사했다.
또 일본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는지를 추궁했다.
이어 서미갤러리에서 홍송원 대표와 1400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했는지의 대한 여부도 물어봤다.
이날 조사에서 이 회장은 검사에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지만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 후 이르면 27일이나 오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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