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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회담 오는 9월 서울서 재개
  • 김만춘
  • 등록 2006-06-14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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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이틀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회담은 양측 간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그러나 양측 대표단은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 EEZ 경계 획정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9월 중 서울에서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독도 기점을 분명히 제시한 반면,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는 전제 하에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고집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양측 대표단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안정적인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EEZ 경계 획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게 일본 측의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이 독도 기점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을 접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회담 이전부터의 일반적 관측이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6년동안 중단됐던 EEZ 경계 획정 회담을 재개해 그동안 변화된 양측 입장을 점검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EEZ 경계 획정이 동북아 해양 질서의 평화와 양국 우호관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측이 다음달 해류조사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은 비공식적으로 항의했으나 우리 측은 해류조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 부각 우려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EEZ 경계 획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의 흔들림없는 원칙이다. 한일 EEZ 협상은 1996년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고집해 2000년 6월 이후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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