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벌마을의 현황
빼벌마을은 의정부시 고산동 산116-1번지 일원이며, 6.25 한국전쟁뒤 캠프스텐리 미군부대 주변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주이씨 선성군파 종중 소유토지 32,715㎡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정착촌으로서, 현재는141세대 2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00여세대는 1980년도 이전에 건축되었으며, 46동이 현재도 유흥음식점, 상가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휴업한 상태입니다.
민원 진행경위
1952년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점유하여 거주하다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증개축에 제한을 받았으며, 2001년 11월 2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토지가격의 상승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자 전주이씨 선성군파명산종중은 2003년 건축물의 부지임대료를 평당 4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고지하였다가 1만원으로 수정하여 고지한바 있습니다.
이후 미군부대의 평택으로의 재배치계획이 발표되고 주둔미군의 축소 등의 변화로 인해 지역의상권이 쇄락하고 종사자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가와 주택 등의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신설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하자 빼벌마을 주민들이 점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임료를 감정하여 납입을 요구하였고, 2007년 3월 토지임료 납부를 불응하는 주민53명을 대상으로 임료청구 및 건축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 13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되어 2011년 2월 법원의 강제철거 집행통보가 있었고, 같은 해 5월 28일 법원이 결정한 임료의 50%를 납부하는 안을 제시하여 21명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쟁점
주민대책위에서는 종중의 토지임료인상과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소유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임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주민 31명은 2011년 5월 31일 이동기를 위원장으로 하여 빼벌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 11월부터 시청방문, 집회시위와 종중사무실 앞, 선산 시향행사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소유권사실규명, 부당한 임료인상철회, 건축물보상 및 이주대책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중은 미납임대료를 받기위해 미납자 31명의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년 10월 7일 법원의 강재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대책위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임대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임료를 납부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법과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재·조정 추진사항
2011년 5월부터 시장, 부시장, 국장등 수차례 주민면담 및 현장방문과 민원 해결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세심판원 자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관련법 개정건의등 노력해 왔으나 민원해결이 지난하여
2012년 3월 23일 시장님의 지시에 의거 송산동 빼벌마을 지원TF팀을 구성(7명)하여 주민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개항목(① 공공근로사업 참여 ② 민간서비스 연계지원 ③ 두례방(접객업소종사자)에 대한지원 ④ 이주 희망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알선 및 보증금 보조 ⑤ 정기적인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⑥ 종중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인하 검토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생계지원2가구, 의료지원2가구, 집수리2가구와 두레방시설에 시설운영지원 33,734천원(29명)을 지원하였고, 의료서비스지원도 2012년 7월 12일과 2013년 4월 12일 실시하여 연인원45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에서는 추운 날씨에 집회를 강행하고 있어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2012년 11월 23일 송산동 빼벌마을토지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11명)하여 2013년 4월까지 종중대표 및 대책위원회 참석등 토지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내용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통보하였으며,
2013년 3월 25일에는 송산동 빼벌마을 지원TF팀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장과 과장급12명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1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개정건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처리방향
종중과 대책위에서 제출한 조정 권고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토지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 권고할 계획이며,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조정할 내용이 제시되면 토지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자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용 등 제비용을 산출하여 그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실제적으로 건물주에게 전가되어서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인 건물주들이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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