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제천시 명지동 실내낚시터에서 참가비 3만 원씩을 받고 손님 20여 명을 입장시켜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1000여 마리를 풀어 넣고,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무게에 따라 등수를 정해 1등은 30만 원, 2등은 5만 원, 3등은 3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 동안 모두 3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낚시터 주변에 CCTV 8대를 설치하고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낚시터 등 불법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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