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교통관련시설지역 등 10개소이며 6월 24일부터 25일에 걸쳐 조사지역 특성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표토, 중토 및 심토를 채취하여 pH와 토양오염 우려기준 항목인 중금속, 유류 등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오염 원인과 범위 등을 파악하여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오염토양을 복원하려면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치유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며 “정기적인 현지 점검으로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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