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지난 6.5일 수도권 일원 유명 골프장 식당 18곳에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중국산 수입 냉동 수산물 등 식자재를 4년간 3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이 某(43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는, 냉동 수산물인 낙지·고등어·전복·홍게살·해삼·가오리살·날치알과 돼지고기 등 약 4,000여종 식자재를 전문 식당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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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중국산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인 낙지·고등어·전복·홍게살·해삼·가오리살·날치알 등과 돼지고기·호떡·건조한 두절새우 등 각종 식자재 등에 기재된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를 화학약품인 아세톤을 사용하여 지운 뒤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컴퓨터로 작업하여 제조 연월일을 위조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제품과 혼합해 수도권 일원 18개 골프장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통기한을 넘긴 각종 식자재 120박스(1,674kg)를 현장에서 적발 압수·봉인 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용인시청에 위법사실을 행정통보 하였으며, 국세청에 해당업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골프장 관계자들이 피의자와 위법행위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