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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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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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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성수기 이전까지 동강 수면과 우수생태지역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우선 지정추진, 특별관리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2일 "동강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개최,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의 논란이 빚어졌던 동강지역에 대하여 단계별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109㎢, 33백여만평)하는 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단계로 금년 성수기 이전(6월)까지 동강수면, 우수생태지역의 국·공유지 78㎢(24백여만평)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사유지 31㎢(9백여만평)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토지매입 예산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유는 우수한 생태계,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 및 천연동굴 등을 보전하고자 한다.
동강유역은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희귀 동·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독특한 뱀 모양의 사행하천을 지니고 있는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그러나 동강유역은 댐 건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비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이 방문함에 따라 환경훼손이 가중되어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의 채취·포획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외부 탐방객으로부터 무분별한 오염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투기심리를 둔화시켜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영농행위와 산나물 채취, 어로행위, 주거목적의 개축행위 등 관습적인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
또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범위내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2003년부터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이며, 비록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원주민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전제로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도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라 한다.
토지매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지역을 기존의 행락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학습, 생태탐방 차원의 생태관광(Eco-Tourism) 시범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태계보전의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년도부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예산을 동강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자연학습시설, 생태탐방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생태계보전지역 관리인원, 생태관광 가이드 등 필요한 인적자원은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참여시킴으로써 고용효과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석 기자 su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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