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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초과 근무수당, 대책 필요
  • 최철규01
  • 등록 2013-06-19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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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부당수령 지적…수령액도 29%증가
 
김종문 의원(천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의 근무자 수는 2만 3548명,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자수는 1만 6183명으로 287억 5630만 4145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보다 48억 4306만 4165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2010년도에 비하면 84억 5018만 4039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 결과, 초과 근무자는 최종 퇴청 시 초과근무대장에 퇴청시간과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것을 대필한 사례가 발견됐고 최근 2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 증가율 4%에 비하여 초과 근무수당 수령액은 29.68%증가하여 무려 7.42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관리자의 무성의한 관리감독, 불분명한 시간외근무성과의 확인여부, 근무시간 내의 어설픈 근무상황, 시간외 근무를 하여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으로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 도입이나 정맥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의거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당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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