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악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지니 중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다. 이는 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2010년, 2011년 국방부 자료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10명 가운데 3명이 남성으로 조사되고 있다.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안감, 상부의 압박 등에 의해 밝혀지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라는 추측이다.
본디 강간죄는 5년이상의 징역을 받아왔다. 그러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추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되면서 최대 2년의 징역을 받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일 경우에도 똑같이 강간죄에 해당 되어 5년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범죄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군내 성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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