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 25~3. 3일간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KFC, 파파이스 등 전국의 대형 패스트푸드점 1,546개소의 1회용품 규제준수 실태를 지자체를 통하여 특별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은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하나, 기록대장이나 인계전표 등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규제사항을 위반한 15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151개소) 및 과태료부과(1개소) 조치를 하였다.
위반 건수를 보면 롯데리아(95건)가 가장 많았고, 파파이스(31건), 맥도날드(13건) 순이며, 위반율은 파파이스(17.6%), 롯데리아(14.0%), 하디스(13.6%)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1차 위반시 3개월간의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부족할 경우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2.4)되어 2003.1.1부터는 1회용품 규제사항 위반시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강화되므로서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매출(′2001년 1조3천억원)이 급신장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이 미흡한 점을 주목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통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민동운 기자 min@kre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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