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지난 5.27(월)~ 6.16(일)까지「3주간」주택가? 오피스텔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114건을 단속, 2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금 325만원과 음란전단지 216,188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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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95년생)를 고용한 후 유흥가 일대에 성매매 홍보명함을 배포하고 손님이 전화예약하면 출장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원하는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 某(45세, 남)씨를 검거하는 등 3주간 출장성매매 15건을 단속하고, 성매매광고물 제작?공급?배포행위 28건을 적발하였다.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5월 27일부터 3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출장성매매 등 성매매알선 86건을 단속, 181명을 검거하고 현금 325만원과 영업장부 3부, 휴대폰 2대를 압수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광고물 제작?공급?배포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쳐 총 28건을 단속하고 음란전단지 216,188매를 압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경찰은 “배포자들은 인쇄물 중간책으로부터 전단지만 받아 배포하는 등 몇 단계를 거쳐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쇄물 제작업소 및 제작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