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8일 시청과 구청 세무부서 체납액 징수담당자 18명을 투입,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단속반은 대형아파트 단지, 백화점,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인식시스템(차량 탑재) 및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해 영치를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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