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도 민간부문 도입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총 71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준 배출량 대비 목표량 달성률, 배출권 거래량, 온실가스 감축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해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정부시에서는 2012년 한해동안 에너지절약을 통한 유류, 전기,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맑은물환경사업소, 정보도서관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자가 전력생산사용을 확대하고 청사 실내온도(하절기 28℃이상, 동절기 18℃이하)유지, LED 조명기기 교체,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불필요한 차량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감축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였을 때 약 700톤을 감축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녹색환경과장(이옥구)은 온실가스로 인하여 여름철 폭염 증가와 겨울철 혹한이 길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들도 전기 등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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