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창수, 박병대 재판장)은 지난 13일 동두천시 미군 전용택시인 ㈜서울스마트가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3년간 영업하지 못해 약 3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서울스마트는 1962년 6월 아리랑관광택시로 출범하여 경기지역 'UN군과 군무원 및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가받은 뒤 이듬해 서울지역까지 택시영업을 허가받은 운수업체로,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 지역 미군기지 일대에서 50여년간 영업을 했다.
㈜서울스마트의 전 명칭인 아리랑택시는 지난 2006년 임금협상 문제로 처음 파업한 데 이어 2007년 11월 개인택시 30대가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미군부대 내 영업이 가능해 지게 되고, 노사가 ‘기본급 인상, 1일 입금액 인상’을 놓고 맞서면서 2007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또 다시 파업을 했다.
이에 미군측은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주한미군들의 교통대책을 위해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추가로 참여시켰고, 2008년 6월 아리랑택시의 미군부대 내 영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해지당한 아리랑택시는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내에 차고지와 사무실을 철수하고 부대 내에서 운행하던 택시 67대 차량말소를 하였고, 동두천시는 2009년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차고지, 차량, 운수종사자 등 이 없어 사업면허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스마트로 상호를 바꾼 아리랑택시는 동두천시를 상대로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면허취소 가부보다 절차적인 이행문제를 이유를 들어 ㈜서울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서울스마트는 동두천시의 면허 취소로 영업할 수 없게 됐다며 면허 취소 및 불허가 처분이 이뤄진 시점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 전일까지 총 877일간 운행택시 1대당 영업이익 12만5천 원의 금액을 택시 67대로 곱해 산정한 금액 약 73억 원에서 인건비·경비 등을 삭감한 금액 약 35억 원에 대해 2011년 6월 의정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했었다. 그러나, 그 해 12월 ‘원고 기각’ 선고되었으며, 2012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 기각’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주)서울스마트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과 사업면허취소부당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여 면허가 복원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보이지 않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손해의 전보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며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