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일정소득이하의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임산부로, 소득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출생할 아기포함 3인 가정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61,244원 지역가입자는 55,637원이하 납부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자는 2주간 12일 동안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12일)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인 가정은 613,000원, 40%이상인 가정은 556,000원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