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동물사랑의 첫 시작인 셈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몰라서 등록을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 주택 또는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써,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식으로는 내장형(2만원) 무선식별 장치, 외장형(1만5천원) 무선식별 장치, 등록인식표(1만원) 등 3가지가 있으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3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면 차후에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주민은 등록한 동물병원에서 찾아가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동물등록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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