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0만건, 668억원 부과
인천시는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70만건 66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일시납부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 동기대비 35억원 5.5%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5월말까지의 등록차량이 1,076천대로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BC· 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7월 1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하철행선안내기전광판, 버스BMS전광판, ICN인천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자동차세가 기한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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