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에 응하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고, 합격률이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으로 달았다.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했으나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지난해 5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씨가 되살아났다.개정안은 1999년 당시 제도와 비교하면 3∼5%인 가산점 비율을 2%로 낮추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둔 게 특징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측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이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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