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며,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도내 소재 장애인복지관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가구이며, 서비스 단가는 부모 1인당 월 20만 원 정도로 이 중 80%를 정부와 도에서 부담한다. 서비스 시간은 월4회, 기본 6개월 동안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7월 중에 선정하여 8월부터 18개 시군, 140여 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처음 실시하는 서비스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