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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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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14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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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명령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도의회, 다시 심의·의결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의 근거가 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의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해야 하며 도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면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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