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명은 지난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당분간은 기본조사에만 주력하며 미국 수사 경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중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사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미국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미국에 사는 해당여성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5월11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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