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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가 소재한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지난 1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참여하였으며, 회의는 회칙제정,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서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한계와 재정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반환공여지의 개발사업의 기회가 일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공여지 반환일정의 확정이 필요하다.
공여지 정책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차등화,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였으며 발전종합계획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미군부대 이전으로 실직하거나 실업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 민간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되고 있어 공여지가 소재한 시군의 시름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수도권 규제 배제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을 통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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