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였다.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의 안전준수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기 위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다세대 원룸과 근린생활시설, 상가 신축 등 소규모 건설현장 8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6개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해 사법처리와 함께 18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4개소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 뒤 안전조치이행을 확인 뒤 작업을 재개토록 했다.
사법처리 대상 위반행위는 사망재해와 직결될 수 있는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 틀비계, 사다리) 안전조치 소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받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4명도 각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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