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가 발생할 때 항공분쟁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항공운송 법제가 제정된다. 현재 항공운송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약관과 민·상법의 유사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29일 항공운송계약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설되는 상법 항공운송편에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금의 선급제도 도입과 재판 관할권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 여객의 사망·상해 시 10만 SDR(원화 1억4454만3000원)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항공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과실추정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긴급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선급금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과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의 도입이 논의된다. 한편,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기를 이용해 외국간 여행하던 중 사고를 당할 때는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항공운송법에 정통한 학계인사 3명, 실무계 3명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는 상법에의 수용 방안,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 재판 관할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올해 6월까지 제정안을 확정하고 11월경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회 연속 UN 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피선됐으며, 항공산업의 규모는 세계 8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을 비롯해 올해에는 최대 10개 가량의 저가항공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항공 산업은 해가 갈수록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항공운송편 제정은 우리 법제와 선진 법제를 비교·분석해 우리 법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선진화하고자 하는 L-Project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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