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31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채권단이 청구한 2001년 1월 1일 이후 2조4500억원에 대한 삼성계열사의 현금 지급 의무는 기각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계열사들이 여전히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 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 주(1조6338억여원)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삼성계열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처분하지 못한 주식 1조6000여억원 상당과 이에 연 6%를 계산해 2조3198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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