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납세 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성실납세자를 선정,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재정확충 기여 부문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조상연(금강주유소), 최미자(두리텍), 한상세, 김영성(삼진기업), (주)동보피엔티, (주)골드오키드, 와이티씨(주), (주)디지아이, 부림케미칼(주), 동진기연(주) 등 10명으로 우수납세 분야도 90명을 전산 추첨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10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중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이며,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지원혜택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유예·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양주시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을 우수납세자에게는 농협중앙회의 금융우대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