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 1일 부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 (05,3.22)에 의거 신문 판매와 관련하여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세트판매, 정가할인등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신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계도및 경고 ,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징금이 몇백만원에 그쳐 해당 신문사 지국운영자(이하 지국장 라 함)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하여 세트판매, 과도한 경품제공(현금3-5만원 지급)을 하고 있다. 지국장들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불법행위로 신문판매및 판촉을 하고 있어 일부 지방신문과 단독신문만을 운영하는 영세 지국장들은 신문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들은 중앙지 와 지방지등을 3-5개이상 같이 운영한자들로 한달 평균 광고(전단지)수입만 500~1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국도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 같이 지국장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것은 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과징금만 내면 또다시 불법행위를 해도 신고만 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세트 판매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이며 언론사라는 특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일부 신문사의 세트 판매로 인해 각 언론사의 구독에 의한 독자발행부수는 신뢰할수 없으며 ABC제도에 의한 광고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광고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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