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3일부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반려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다.
동물 소유자는 군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대행기관은 애완견전문 동물병원이 오창에 몰려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청원군 소재 튼튼동물병원, 오창제일동물병원, 쿨펫동물병원 등 3곳을 지정했으며 유기동물 등록은 강내동물병원에서 전담해 처리한다.
또 접근성 등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시 소재 이즈동물병원(용암동), 고려동물병원(사직동), 마이펫동물병원(수곡동), 주주종합동물병원(율량동) 등 4곳도 확대 지정했다.
등록방법은 민원인이 동물 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작성 후 시술을 마치면 군에서는 등록사항 확인 후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견 감소와 반려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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