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2일부터 정기휴가 및 외출(박)의 일수를 조정하고 신병 위로휴가를 폐지한다. 병 정기휴가는 복무기간이 최종적으로 단축되는 2014년 7월 이후 육군 및 해병대는 기존 30일(24개월 복무)에서 24일(18개월 복무)로, 해군은 35일(26개월 복무)에서 27일(20개월 복무)로, 공군은 36일(27개월 복무)에서 28일(21개월 복무)로 각각 일수가 조정돼 시행되며, 2008년부터 2014년 7월 이전 경과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비례 휴가일수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외출(박)은 각 군 공히 병영생활 우수자에게 부여하는 성과제로 1개월 복무단위 1박 2일 범위 내에서 각 군 여건을 고려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신병에게 입대 후 100일째 되는 날 4박 5일간 실시됐던 위로휴가는 신병교육 수료 후 자대 배치 다음주부터 외출(박)이 실시됨에 따라 시행 취지가 퇴색돼 2일부터 입영하는 신병부터는 위로휴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