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6건 9700여만원 부과 및 경찰 고발 -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충근)는 주요도로에 현수막·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상습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당구는 2개조로 편성된 정비반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비활동을 펼쳤다.
단속된 현수막은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이달 현재 46건 9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차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위법 행위자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야간·휴일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주2회 야간 및 주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광고게시 행위 적발건수가 전년 동월대비 45%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진 광고물담당은 “법령사항을 잘 모르는 광고주의 인식변화 뿐만 아니라 광고업관련 종사자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며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상당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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