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생 재능 나눔 기부...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616.3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월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191.56㎢ 중 96%인 184.17㎢가 해제되고 나머지 7.39㎢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발예정지와 난개발 및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해제하였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013년5월24일부터 발효되며, 필지별 해제여부는 해당 시/구청의 지적민원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는 소멸된다.
금번 해제조치로 기존 도지사가 지정한 68.02㎢를 포함하여 경남 10,535㎢의 0.7%인 75.4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난개발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또는 토지거래허가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구역 신속 재지정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