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래 경영에 부담되는 협정 등은 즉시 내용 공개
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의 임원은 상여금이 모두 회수되고,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정·협약, 보증 등의 소요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등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한층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 간 감사 인력의 교환근무가 새로 추진되며 외부회계감사인을 중립적인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선정하는 등 견제기능도 대폭 확충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24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혁신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도입, 모든 공공기관은 상임임원에 대해 직무청령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종전 공기업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면직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직무청렴계약 이후 지급한 성과급을 소급해 환수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를 통해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국민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신규사업 진출, 협정·협약 체결, 보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공개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감사인력 교류제도'를 도입해 자기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던 감사인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됨으로써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상반기 중에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하반기부터 규제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경영혁신 지침에 따른 혁신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평가와 혁신평가 지표별 실명제를 실시하고 담당자별 평가결과는 임원 신규임용과 연임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전자거래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2개 기관이 추가돼 244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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